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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 8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9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예,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2023.01.13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1)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2023.01.15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2) 인적공제 기본공제기준 부양가족 등록 0.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추가공제가 가능 1. 경로우대자 공제 *본인도 대상이 됨 가. 나이 :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나. 공제금액 : 연 100만원 2. 장애인 공제 가.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계산방법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므로 계산이 달라짐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분리과세 되는 경우(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해당 소득은 합계액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되고 있는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계산방법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소..
2023.01.13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1)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기본공제 대상자 1. 본인 2. 본인의 배우자 3. 부양가족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가.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