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이민

국민연금 이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국민연금 외국인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기간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요국청 으로
반 환일시금 미지급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도중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없다. 이때 돌려받는 경우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연금 가입기간이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망이나 국외이주, 국정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을때가 해당된다. 즉 국외이주 이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던 보험료가 있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