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부 국민연금

부부 국민연금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얘기다. 아마 기초연금과 헷갈린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감액되어 지급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은 상관없이 둘 다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후를 위해서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자연히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자가 되는데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중복급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모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의 기본연금액의 60%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이 금액이 본인의 노령연금과 30%를 합친 것보다 많다면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