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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 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현 행 개 정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좌 동) -(좌 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 월 20만원 이내 ○(좌 동)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확대 ○(대상)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40% ○(좌 동)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0만 7,500원 32만 3,180원 1만 5,680원(5.1%) 노인 부부 49만 2,000원 51만 7,080원 2만 5,080원(5.1%..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년 12월 말 기준) ○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
참고 1 주요 변경사항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좌 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월 20만 원 이내 ○(좌 동)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21년 대비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현 행 개 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공제 대상) 총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