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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 되어 연금액 산정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되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입기간이 종료, 즉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지금까지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은행이자를 더해 돌려받지만 아무래도 연금보다는 그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즉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얘기인데, 가입기간 종료연령 시기 전에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이 된다.

 

하지만 60세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60세가 되면 10년간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5년간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연금보험료만 납부하다 죽어서 돈만 날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죽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수급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면 그나마 원금을 손해보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법상 유족 즉 배우자나 25세 미만의 자녀 등 유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다.

 

민법상 유족과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그 연령제한에서 차이가 나므로 유족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실 이 금액을 제외한 연금보험료는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른바 국민연금 기금에 통합되어 사용될 것이다.

 

사망일시금의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보다 그 지급대상의 범위가 넓다. 물론 해당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던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지만 4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사망일시금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가 나지만 최대 사망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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