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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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가입기간이 모자라도 공적연금 연계신청하면 연급수급 가능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및 직역연금의 최소재직기간이 모자라는 경우 일시금이 지급됨

-하지만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게 되면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각각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연계신청은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기 전에 해야 하며 일시금 수령 시에는 반납하고 신청 가능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제도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0년 즉 120개월입니다. 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야 하죠. 물론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여 합이 20년 이상이라면 각각의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도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6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만 되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역연금은 위와 같으며 현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최소 연계기간이 20년이지만 이는 22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2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공적연계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직역연금은 퇴직연금

 

공적연계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연계신청에 의한 국민연금은 연계노령연금, 연계신청에 의한 공무원연금은 연계퇴직연금으로 부르는데요. 따라서 노령이란 단어는 국민연금이고 퇴직은 직역연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공적연계연금도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상향조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나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적연계를 신청하더라도 1년 미만의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이 아닌 일시부로 지급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공적연계 신청

 

연금 급여 수급권이 소멸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러한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시행일 2022.2.18.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사라지기 전에 연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연기연금 신청자는 연계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권 소멸 시기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국민연급 수급권이나 직역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때를 말하는데요. 보통 5년이고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만 10년입니다. 

 

연금연계법에 의하면 직역연금 가입자가 되었을 때 혹은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납을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간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금 납부신청과 연계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시려는 분은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하셔도 좋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중 한 곳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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