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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함
-고용보험신고는 고용보험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편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소급취득 가능
자격취득신고 등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사업장에서 대표 외에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3개월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등 제외)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피보험자를 관리할 의무가 생깁니다.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근하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월 중간에 휴직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휴직 전까지 부과됩니다.
보험신고를 위해서는 공단에 방문신청하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혹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급취득 가능
최대 3년까지 소급취득 가능
그런데 사업주가 4대보험가입 의무를 해태하여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 소급취득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가입기간이 짧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고용보험법 제50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신청을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보통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혹은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확인청구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절차가 진행됩니다.
방문신청이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의 소급취득은 근로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 최대 3년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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