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 계정으로 구분됨
-실업급여 계정은 현재 보험료율이 1.6%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함
-고용안정 계정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면 0.25%에서 0.8%까지 차등부과됨
-10명 미만의 사업장의 22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보험료 지원가능
-보험료 지원은 최대 80%까지 36개월간 가능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 계정으로 구분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서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고 직업능력에 대한 훈련을 지원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위하여 고용보험료를 걷게 되기 때문에 각 사업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보수 x (실업급여보험료율+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이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 0.8%, 사업주 0.8%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보수가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1만 6천원을 내게 됩니다.
고용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때의 보수를 가지고 다시 보험을 정산하여 4월부터 정산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하여 22년 1조원을 절감하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하여 수입을 확보하기로 합니다.
결국 실업급여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0.2% 인상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1%씩 앞으로는 0.7%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최대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80%를 지원
국민연금에서도 한 번 언급한적이 있는 두루누리 사업이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80%나 지원해주는만큼 지원효과는 강력한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일정 보수 미만 :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
제4조(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수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미만"이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보수 수준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4.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
위 조건에 해당이 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달의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원신청한 날부터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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