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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 임대료, 관리비 지원
1.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문
2.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함.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10/50년임대주택
-혼인기간 10년 이내인(재혼포함) 신혼부부 대상(연령 만19세~39세 이하, 부부 중 연소자 기준).
*2011.4.1.이후 결혼한 가구(21년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120개월).
-지원금액은 주택종류에 따라, 임대료에 따라, 미성년 자녀 수(태아는 제외)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5만~25만).
-자녀가 없으면 관리비지원은 받을 수 없음.
3. 울산광역시 임대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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