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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부터 온라인 주거급여 청년 분리 신청 가능
1.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21.1월 시행)
-신청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분리거주 기준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분리지급 사례 예시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신청장소 :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 :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화면에서 분리지급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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