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0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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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권고

 

1. 현행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주택의 매매 및 교환은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함(0.9%).

-주택의 임대차 등은 1천분의 8이내로 함(0.8%).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함.

 

-조례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음.

-주택 외 부동산 중 오피스텔은 상한요율이 매매 및 교환 0.5%, 임대차 0.4% 이내.

-나머지는 모두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

 

_현행 중개보수료 예시

 

-6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은 임대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를 약 1.6배 초과하고 있음.

-2억원 이상부터는 한도액이 없어 거래금액이 클수록 공인중개사에게 유리.

_손해배상 책임보장 한도의 문제점

 

-거래 건별 보장금액이 아니라 한 해동안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도 문제.

 

2.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화

 

_IT기술 기반의 다양한 부동산 앱의 중개서비스 시도

 

-집토스, 공짜방, 우리방, 바니조아, 부동산다이어트, 트러스트부동산 등.

-임대인 또는 매수인 일방에게만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

-부동산다이어트는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상관없이 거래금액의 0.3% 부과.

_중개인 없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직방, 부동산114, 부동산119, 부동산직거래닷컴, 빵방 등.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

 

-1안 : 최고요율을 인하하고 구간별 누진차액(수수료 공제) 적용(12억 초과는 가산).

-2안 : 누진차액 공제 적용, 12억 초과일 경우 초과분 상하한요율 범위내 협의.

-3안 : 전체 거래금액구간에 대한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 적용.

 

4. 추가사항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선호도 결과.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모두 2안이 제일 선호도가 높게 나옴.

-중개알선 수수료 지불 근거규정 신설 검토.

-최종 거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내는 수수료(실비보상 한도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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