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하는 법(3) 세액공제 내역 확인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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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자료 조회

보험료(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말합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이거나 계약자명의가 기본공제대상자더라도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이면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

○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 또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의료비가 있는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사생활 보호등 사유로 난임시술비 등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야 하며, 산후조리원비는 출산1회당 2백만원까지 입력합니다. 

* 2회의 출산은 회사에서 처리 가능

 

○ 간소화에서 선택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국세청 자료금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시려면 부양가족별로 기타자료금액에 입력합니다.

 

교육비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취학전(1∼2월) 학원비 자료를추가하려는 경우, 공제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선택 후 ‘공납금’에지출금액을 입력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서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가 공제한도(교복구입비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감액을입력해야합니다.

 

기부금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기부금 조정 명세에 입력합니다.

 

○ 이월기부금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제출한 이월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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