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국세청에 등록하는 방법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

 :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편리함

 

-등록 시 혜택은?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에서 등록.

2)카드번호 등록과 휴대전화번호 입력하면 끝.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가능함.

 

-등록완료된 화면

 

 

3.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내역 조회하기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음.

 

>1. 변경할 공제내역을 선택,

>2. 공제여부를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

>3. 변경하기 클릭.

매입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다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조회해서 공제 및 불공제내역을 확인한다.

 

-연간 공제내역 누계도 확인 가능.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