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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국세청에 등록하는 방법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
: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편리함
-등록 시 혜택은?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에서 등록.
2)카드번호 등록과 휴대전화번호 입력하면 끝.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가능함.
-등록완료된 화면
3.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내역 조회하기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음.
>1. 변경할 공제내역을 선택,
>2. 공제여부를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
>3. 변경하기 클릭.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조회해서 공제 및 불공제내역을 확인한다.
-연간 공제내역 누계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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