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그 외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기준 적합자

-대상선정 시 본인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대상 및 내용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 혹은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

 

1.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지원대상이 되는 질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2.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18세 미만인 자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공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조건이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대상의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기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더해집니다. 또한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2021년 현재 1인 가구 기즌으로 소득인정액이 91만원정도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으로 인해 50%를 초과하는 가구가 있다면 특례 수급가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평가하는데요. 부양의무자란 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대상자의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되므로 부양의무자에서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가지고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내용 및 신청

 

본인부담금 경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만약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된다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경감이 되는데요.

 

 

희귀난치성 등은 입원외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아예 면제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료도 지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를 위한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거주지 읍면동에 가야 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한데, 18세 미만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 

 

 

만약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