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
-희귀난치질환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결핵의 경우 면제
-산정특례는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 후 중증이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5년, 중증화상환자는 1년, 결핵은 2년
-혜택을 유지하려면 적용기간 종료 전에 재등록해야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
산정특례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시 납부하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는지는 아무래도 병원측과 얘기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질병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중증질환자라 함은 암환자, 뇌혈관, 심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환자를 얘기하는데, 이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하면 급여비용의 100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중증화상의 경우 2021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기존 연장(6개월 적용)제도에서 재등록(1년 적용)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10%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이 100분의 10입니다. 희귀질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질환대상이고 중증난치질환자란 예를 들면 만성신부전증환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도 해당이 되며 대상에 대해서는 병원에 문의하거나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중증치매의 경우에도 중증난치질환으로 보아 산정특례대상이 됩니다.
결핵질환자나 잠복결핵감염자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잠복결핵감염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산정특례입니다.
산정특례 신청
적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등록 가능
산정특례와 관련된 질환으로 확진을 받으면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이 되는데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5년이고 중증화상환자는 1년, 결핵은 2년이 됩니다. 적용기간이 지나게 되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
재등록신청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예정일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정특례등록이 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개인민원에서 산정특례등록내역 조회를 눌러보면 ,
이런 식으로 등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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