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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5억 4천만원 재산 이하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연 2천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질환, 소득,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상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수준은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을 합니다.

 

 

가구에 포함되는 자는 주민등록 기준이지만 만 14세 미만 아동환자의 부모, 환자의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달리 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포함이 됩니다.(단 미혼자녀 취업 등은 제외가능)

 

재산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여부를 참고할 수 있는 지원도우미가 건강보험공단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최대 연 2천만원 한도로 지원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의료비 부담수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80만원을 초과하면 그 대상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개념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위 금액을 더하면 부담의료비가 되는데 이중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지원상한일수가 입원과 외래를 합쳐 180일로 되어있으므로 그 이상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퇴원 180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이 있는데요.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입원 중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해도 200%까지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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