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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미납의 궁금증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원 연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때 직장가입자는 보험급여제한이 없으니 지역가입자는 제한을 받음

-6회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하는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능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미납일 것입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나 지역가입자는 신청할 경우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7월 보험료는 8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납부의무자란 누구일까요?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4. 18.>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세대주가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자동이체, 지로, 혹은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자동이체의 경우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si4n.nhis.or.kr/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si4n.nhis.or.kr

 

 

 

 

 

 

건강보험료 미납시 병원이용

 

직장가입자는 미납되더라도 정상이용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가입자 자격에 따라 다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의무자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미납을 했더라도 급여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병원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미납을 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되면 급여가 제한되므로 병원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제26조(급여의 제한)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6회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9. 6. 11.>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10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그런데 법령의 내용을 보면,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데 단서조항에 따라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처음 체납하는 경우라면 단 1회의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병원이용이 어렵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연체금이 발생하고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시 체납처분

 

독촉 및 압류

 

우선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연체금은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까지는 1일마다 1/15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붙는데 최대 2%까지 가산됩니다.

 

그리고 연체가산금은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적용되는데 체납보험료 등의 1/6000을 가산하고 최대 5%까지 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이러한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것 외에 체납처분을 통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우선 독촉을 실시한 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압류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체납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이 있습니다.

 

1. 체납기간이 3월 이상이면서 30만원 체납자 중 유재산자 및 사업소득자

2. 체납기간이 3월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 등

 

만약 압류가 되면 예금통장과 같은 채권도 압류되는데 압류제한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신청에 의해 최대 24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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