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
1. 1유형의 경우
1)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가구단위 확정절차(Ⅲ-2-)에 따라 확정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의) 신청인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한되므로 청년은 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청년은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
(재산) 가구단위 확정절차(Ⅲ-2-)에 따라 확정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일 것
* 다만, 시행령 제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2- 참조)의 재산을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포함
* (참고) 18 ~ 34세 청년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의 상한액은 별도 고시할 수 있음
2)선발형(재량지출) : 청년형은 120% 이하
(비경활 선발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 이하인 자,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자 (모두 충족)
* 2년 이내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대상
(청년특례 선발형*) 18 ~ 34세 구직자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5억 이하인 자(모두 충족), 취업경험은 무관**
*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청년 등 대상
** 취업경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또는 이상의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인정 가능
2. 2유형의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하지 않으므로 재산요건은 없음
1)특정계층 및 청년층 : 소득요건 없음
2)중장년층 :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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