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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생 참여가능할까?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생>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1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예시로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학생이다. 다만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수강 중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 졸업예정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ㅁ수급자격 제외대상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➊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졸업예정자 제외)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

➋군복무 중**인 경우

➌심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취업(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정부・자치단체 그밖의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제외(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포함)
** 다만,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따른 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 참여가능 (효율적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취업활동 계획 수립(일)은 반드시 ‘전역일 이후’가 되도록 지정)

 

(졸업예정자 예외 참여 허용) 단, 고등학교 ’23.2월 졸업예정자는 ’23.1.1부터 참여 가능, 대학교 이상*은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도 참여 가능
* 대학 이상은 ’23년도 중 졸업예정자는 ’23년도 중 참여 가능, ’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23.5.1부터, ’24.8월 졸업예정자는 ’23.11.1부터 각 참여 가능

 

 (특성화고 등 특례) 특성화고교 및 마이스터고교 등 3학년 재학생 중 다음 연도 2월 졸업 예정자는 당해연도 7.1부터 참여 가능하며, 취업지원 신청시에 상급학교 미진학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대학(원)생 일반 참여기준 제외)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분류 약학(약학, 한약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분야 재학생(야간대생 포함)은 졸업 예정 년도 1월 1일(또는 7월1일)부터 참여 허용
* 야간대학(원) 재학생도 졸업 예정년도 1.1(또는 7.1)부터 참여 허용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교 등의 재학(휴학)생은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 참여 허용
* 학칙에 따른 위 교육 체계만 인정 가능하고 취업지원 신청인이 주간 대학(원)생임에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업을 야간 또는 주말에 수강 가능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인정할 수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 신분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씩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은 불가하지만 졸업예정자는 가능한데 보통 대학교가 8월과 2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졸업예정이라면 23년 5월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고등학생의 경우 2월 졸업생은 그해 1월부터 참여가 가능한데 특성화고의 경우 특례가 있어 그전년도 7월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학생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크게 취업에 문제가 없는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통대 등의 재학생은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하다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이 제외대는 대상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포함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수급자 : 단, 현재 생계급여 미수급일 경우 가능

2. 구직급여 수급자 : 받고 있거나 지급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가능

3.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 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도 현재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가능
* 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 조사 등을 통해 중위소득 30% 이하로 확인된 경우를 의미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끝난 날은 마지막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의 종료일. 6개월 경과 기산시점은 마지막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의 그 다음날부터임에 주의
(예시: 2.28이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면 8.28까지가 제한기간이고 8.29부터 신청 가능)
* 상병급여와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기재취업수당 등 취업 촉진수당은 구직급여가 아님으로 적용하지 않음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22년도에 아래 표의 14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는 사업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야 직접일자리에 재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 사업 중도탈락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즉시 참여 불가

 

이 사업의 경우 6개월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수당 중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➊국가・지자체가 ➋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➌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는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➊+➋+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된 경우만 제한하고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제한하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 종료부터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같은 지원의 경우 청년취업카드와 같은 명칭으로 1개월에 50만원씩 총 300만원이 지원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이런 사업에 참여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단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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