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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은 요건심사형과 뭐가 다르지?

청년특례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다르다던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은 어떻게 선정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청년특례>

 

I-1. 요건심사형 중 ④(취업경험 요건)를 제외한 ①기본요건 ②소득 ③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청년특례 지원

 

I-2 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①②③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청년특례’‘비경활’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을 인정
① (공통요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요건(② 또는③)을 충족한 사람

 

(비경활 선발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 이하인 자,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자 (모두 충족)
* 2년 이내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대상

 

(청년특례 선발형*) 18 ~ 34세 구직자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5억 이하인 자(모두 충족), 취업경험은 무관**
*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청년 등 대상
** 취업경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또는 이상의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인정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유형인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는데 이중 선발형은 재량지출이라고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된다. 즉 만약 요건심사형에서 예산을 다 소진한다면 선발형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심사형보다 덜 엄격하게 처리되는데 청년의 경우 가구소득도 120%로 완화되는 걸 알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심사기준>

 

-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선발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사람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시(별표 3)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
* ①비경활 : 소득(60% 이하)・재산요건은 갖추었으나 취업경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②청년특례 : 소득(120% 이하)・재산요건은 갖추었고, 취업경험은 무관


- (업무처리 기준) Ⅰ유형 신청자 중 Ⅰ유형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발형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 → 산정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Ⅰ유형 선발형 수급자격 즉시 인정
∙ 기준점수를 최저 수준으로 적용하여 개인별 산정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Ⅰ유형 선발형 수급자격 즉시 인정(상시 선발)
∙ 다만, 신청 추이에 따라 추후 기준 점수가 조정되거나, 운영방식이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 시달

선발형 심사기준


선발형의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는데 점수 6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청년특례의 경우 최대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지만 심사기준에서 점수는 제일 낮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 제일 높은 경우 점수가 30점이고 재산이 제일 높은 경우 점수가 24점이라 거의 60점에 가까우므로 대부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예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16점을 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 총합70점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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