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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시간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더라도 민방위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병역의 의무를 다항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민방위 교육대상 연령은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생 12월 31일생까지인데 물론 전역 후 그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 8년이 지나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입대(or 병역대체 등) ->전역 -> 다음해부터 예비군에 편성되어 8년 훈련 -> 민방위 포함 만 40세까지

 

그리고 2023년도 민방위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2년차 까지는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고 4년차까지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부터는 사이버교육 1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 1~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사이버교육의 경우 연 3회의 기간 중 1회만 받으면 되는데요.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 민방위 연차가 궁금하신 분은 사이버교육에 로그인하시면 통지서에 연차가 나오며 또한 메인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시 어떻게 될까?

그런데 1시간에서 2시간의 교육이지만 많은 분들이 귀찮아하시다가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민방위 교육을 안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에는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받게 되어있는데 1년에 1시간이면 상당히 적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23조 제2항의 경우 이를 위반할 때 위 빨간 표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듣지 않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5만원 혹은 가중되어 15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유예 및 면제 신청

민방위훈련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예 혹은 면제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법령에 정해놓았습니다. 유예 같은 경우에는 동원유예와 동일한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체장애의 경우 진단서가 필요하고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는 통이장의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면제대상은 이렇습니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예를 들어 징역살이라든지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민방위 훈련 유예 및 면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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