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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는 아무나 할 수 없음

-로또를 판매하기 위한 신청자격은 크게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는데,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가족 등으로 구분되며 이 외에도 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포함이 됨

-지역별 모집 시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여 선정하는데 우선계약대상자가 90%, 차상위계층은 10%임


로또판매점(로또판매인) 신청조건(자격)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9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로또판매점의 수익이 꽤 좋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로또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로또 판매의 경우 기재부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동행복권에서 매년 신규 판매자를 모집하지만 신청자격이 별도로 정해져있는데요. 이를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며 이를 보면 보통 사람은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어려운 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또 판매점은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여 뽑고 있습니다.

 

 

 

 

 

로또판매점(로또판매인) 신청제한 대상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있는 분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오니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만약 이전에 로또판매점에 신청을 했으나 이에 대해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로또판매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접 교육 등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또한 신청이 제한되며 온라인 복권 판매점과의 거리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지역마다 다르지만 50미터에서 300미터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따로 복권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됩니다.

 

 

 

 

 

 

 

 

 

로또방 창업 판매신청

1) 신청 :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희망지역을 선택해야 함

2) 필요서류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유의사항

-계약대상자로 확정되면 판매할 사업장을 2023년 12월 29일까지 임차하여야 함

-계약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

-보증금 300만원 필요, 보증보험증권 혹은 정기예금 질권설정해야 함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2년도 제외)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22년 기준)이 24백만원(부가세 제외)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외·내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된 본인이 부담함


만약 로또판매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집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추첨을 통해 계약대상자로 당첨되면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복권을 판매할 임차장소를 선정하고 판매를 시작하면 됩니다.

 

아래는 2022년 경쟁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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