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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에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 7월에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201만원 이상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2. 지원요건

 

  1. ①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  
  3. ②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4.  
  5.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3. 모형차이

 

- (모형1·2·4)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14, 최대 보장기간 90/120

- (모형3·5)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대기기간 3, 최대 보장기간 90

 

4. 상병수당 지급액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이 지역과 모형에 따라 다른데 대기기간은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며, 최대보장기간은 90일 혹은 120일입니다.

 

 

 

 

 

 

 

 

 

 

 

상병수당 신청가능 지역

현재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1단계 시범지역은 부천시, 포항시, 서울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이며 이번 2단계 추가된 지역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입니다.

 

1. 신청방법

 

모형마다 조금씩 신청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할 지역에서 운영하는 상병수당 모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고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보험급여 메뉴의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 매뉴얼을 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2. 상병수당 신청 전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왼쪽은 근로활동불가기간모형이고 오른쪽은 의료이용일수모형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 추가 지제차로 선정된 안양, 달서, 용인, 인삭은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모든 취업자가 아닌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만 지원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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