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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따라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 <참고 5>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지침을 따르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유급휴가비용), 읍·면·동(생활지원비)으로 연락

 

◦ (유급휴가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가구 단위로 지원하되, 지원인원은 가구 내 격리자로 한정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과거와 달리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재택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생활지원비도 정액으로 지원된다. 과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했으나, 지금은 소득까지 적합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10만원이 지원되며 그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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