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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불가모형

가.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서식1)

*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도 출력·작성 불필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서 작성 가능

나.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별도 서류 미제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발급

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기간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전산확인

❶ 【서식 2】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 본인 작성)

* 서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출력 가능

❷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의 사업장 매출내역

* * 매출내역은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

㉠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접속/매입내역/월별 매입내역 조회/해당 자료 출력

㉡ (현금영수증 전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접속/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매출 내역(누계)조회/해당 자료 출력

㉢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접속/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통계조회/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해당 자료 출력, 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 개별 증빙자료 구비하여 납부

 

다. 근로중단 계획서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고, 사업장 등에서 보수를 미지급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 제출

(서식·작성주체) 취업자 분류에 따라 상이 * 서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

- (서식)【서식 3-1】 근로중단 계획서(사업장 근로자용)

- (작성주체) 사업주

* 사업장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제외)

- (서식)【서식 3-2】 근로중단 계획서(노무제공자용)

- (작성주체)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 사업장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③ 자영업자

- (서식)【서식 3-3】 근로중단 계획서(자영업자용)

- (작성주체) 본인

 

라. 의료기관 발급서류

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② 의무기록지

 

마.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바. 신청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의료이용일수모형

근로활동불가모형과 다른 점만 정리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서 제출은 같으나 서식내용이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가. 의료기관 발급서류

 

나.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만 제출)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고, 사업장 등에서 보수를 미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

(서식)【서식 3】 근로중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용)

* 서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작성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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