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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입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4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필수증빙 :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철거전 기존기기와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지원기기는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으로 공고문 붙임파일을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효율등급제도 1등급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각 지역별 관할 지사가 다르므로 꼭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지원금 신청서로 구분되는데, 우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한전이 현장을 확인한 뒤 소상공인이 냉난방기를 교체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그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교체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는 일단 신규로 설치한 기기의 명판과 전경 사진이 있어야 하고 구매를 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청구 세금계산서는 안되고 영수 세금계산서만 되며 카드나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후 한전의 현장 확인 후 3개월 이내 교체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제품가격의 40%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는 설치비와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아 160만원의 지원금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부정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부정이익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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