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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②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할 것

□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을 규정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ㅇ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ㅇ 다만,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② 임금지급일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정기불 원칙)
ㅇ 임금지급일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 불가피하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총액 등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임금 총액

ㅇ 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ㅇ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다를 경우 근로자별로 해당 임금항목만 기재할 수 있음
    * 예컨대,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만 기재하면 됨
ㅇ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ㅇ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ㅇ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조)
ㅇ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수당 등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 예  시 >
㉮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재택근무시에는 미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 기재
㉯ 월 15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
㉰ 일‧숙직수당의 경우 그 일수 기재
㉱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 (예)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ㅇ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급여명세서 예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텍스트 작성 시

 

ㅇ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된 때’를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수신받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반송처리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 등이 도달했는지 확인 필요내용입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ㅇ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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