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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공자 의료보호대상자뿐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용제외가 아니라 단순히 직장가입자 가입제외라는 점을 참고할 것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1개월 이상일 경우라도 월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8일 미만이면 가입제외임


건강보험법 미적용 대상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가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는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에는

 

1. 의료급여 수급자

2.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

 

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 명인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도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는 임의적 제외되어있는데 본인이 신청하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외대상을 유지한다면 건강보험이 아닌 해당 법에 따라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앞서 살펴본 것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지금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에 따른 가입예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해당 가입자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다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자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여기에 피부양자까지 있는데, 어디에든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알바를 할 때, 혹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건강보험 가입이 궁금하실 텐데 그와 관련되 내용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알바처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봅니다. 하지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는데요. 따라서 1개월 이상 사용되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봅니다.

 

또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책정하는 사업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단기간 근로자만 고용하는 경우 그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의 경우 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면제 규정에 의해서 보험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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