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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분되는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말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만 등록할 수 있음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것임

-이를 테면 동거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소득이 있거나 등을 가지고 판단함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하는데, 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말하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고,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범위에 해당된다고 다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이랑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인데,

부양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조건(1) 부양요건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요건은 위 표와 같습니다.

동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도 부양여부를 가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을 전혀 보지 않고 동거여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합니다.

 

그런데 동거하지 않으면 부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자녀가 아님을 말하는데 재혼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부양으로 인정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형제자매는 더 조건이 붙는데 3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거든 비동거든 배우자가 있으면 안되고, 미혼인 상태에서 소득이 없어야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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