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4)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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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한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20.3.13.~’21.3.15.까지는 1,000분의 18)
* 공제시 필요한 서류: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분양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거용 오피스텔

 나.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된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의 경우에도 공제 가능

 

2. 국민주택 규모의 면적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제외 비도시지역 읍면은 100제곱미터)

 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전체면적 기준으로 구분등기된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

 

3. 신용대출을 통한 차입금은 공제대상 아님

 

4.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vs 주민등록등본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공제가능

 

5.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소득공제 가능

 

6.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요건 적용

 

7. 소득공제 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한도액 4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함께 판단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청약통장 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봄
※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공제대상 아님

 

■ 공제금액 한도
 연 400만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5월부터 판매)
∙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 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함


1. 소득조건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2. 공제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대상 아님)

 가. 같은 주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나. 배우자의 경우 다른 주소라고 하더라도 포함됨

 

3.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대상

 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4. 공제신청방법 :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1회 제출로 종료)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을 통하여 제출

 

5. 공제여부

 가. 중도해지 : 공제불가 단 주택당첨 및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가능

 나. 주택 취득 : 취득전 불입액도 소득공제 불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


■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불공제(이전분은 공제)


■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2014.1.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1. 공제대상자

 가.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이 있는 거주자로서

 나.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주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 2주택 상태였다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다. 단,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 가능

 라.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마. 그외 조건

 

2.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 아님

 

3. 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4.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그대로 판단함, 인별로 안분하지 않음

 

5.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른 경우 공제 여부 판단

6. 제출서류

 

 

 

 

 

 

 

 

2023.01.13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1)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2023.01.15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2) 인적공제 기본공제기준 부양가족 등록

2023.01.16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3) 기본공제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조건 경로우대공제 나이 한부모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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