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1.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 부양가족 소득, 나이요건 없음(=신용카드 소득공제)
가. 즉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음, 다만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대상
나.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의료비 지출 세액공제 불가
2.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가. 난임시술비는 30%
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3. 공제한도 : 연 700만원
가. 한도없음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
4.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나.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확인 후 공제금액에서 차감할 것
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빼야 함, 안 그럼 과다공제
나.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확인가능, 아래의 경우 22만원에서 12만원을 제외해야 함.
6.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공제 가능(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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