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 8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9 |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예,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 |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지? |
○예,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80%)
∙ 공제한도: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1.2억원 초과자 200만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
∙ 공제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 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22년 하반기 이용분은 80%*)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사업자의 사업관련 비용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라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관련 비용 지출액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2.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의료비, 학원비, 교복구입비
나. 신용카드 공제 불가 :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3.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공제해야 함(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능)
4. 가족 신용카드 공제
가. 기본공제와 달리 직계존비속 나이제한 없음
나. 즉 자녀 만20세 초과 부모 만 60세 미만도 소득공제 가능하며 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만 적용
다.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는 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2023.01.13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1)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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