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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제도 활용하기(빈병 회수)

 

환경을 위한 빈병 수집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해당되는 용기는 주류, 음료, 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겉에 표시가 되어있음

-빈용기 보증금을 받으려면 소매점에 반환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경우 무인회수기, 반환수집소를 이용

-2017년 이후 빈병 반환비용 최소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빈병, 빈용기 보증금제도

 

빈용기를 반환하고 일부비용 돌려받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빈병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다 먹은 빈병을 반납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얼마를 돌려준 것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원재활용법에는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즉 쉽게 말해 빈병을 돌려주면 일부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를 빈용기 보증금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용기는 보통 술, 음료, 물이 들어간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환비용은 2017년부터 인상되어 최저 70원, 최대 35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어떤 게 보증금제도에 해당되는 용기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겉면을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리배출이 아닌 재사용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목을 보시면 보증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빈용기 재사용 어떻게?

 

소매점 혹은 무인회수기, 반환수집시 이용

 

 

빈용기 재사용과정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경우 빈 용기를 구입한 소매상에 반납을 한 뒤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1차 위반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 보관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매업자도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육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마트나 편의점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워하는 경우 무인회수기나 반환수집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www.kora.or.kr/recycle/collectorList.do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검색을 하시거나 전국지도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인근의 회원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www.kora.or.kr

 

 

무인회수기 위치는 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매점에서 반환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 반환수집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 위치는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용기의 가격에는 이러한 환불비용까지 포함되어있으므로 분리수거가 아니라 반환을 받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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