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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제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이 지급된지 약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88%을 지급대상으로 정하여 12%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11.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유를 작성한 뒤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신청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의신청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사유를 종류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 가족구성변경 : 기준일인 6.30일 기준으로 출산, 이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 조정이 필요할 때

2.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가 초과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느나 실제 소득이 건강보험료와 다를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 9억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금융소득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에 대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가구구성 조정

 

국민지원금은 2021.6.30. 기준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원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적용하여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나 자녀는 한 가구로 보는데요. 어쨌거나 가구원이 중요한 것은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30.일까지는 3인 가구였으나 그 이후 출산으로 인하여 4인 가구가 된 경우에는 외벌이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31만원, 맞벌이의 경우 39만원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수가 늘어나면서 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인원이 늘어나면 지급대상인 경우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서 양식이 다르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구조정 사유로는 혼인, 출생, 해외체류자 귀국 등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것은 출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거인 조정의 경우 가구조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서에도 포함되어있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동거인도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동거인과 거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2인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이 줄었든지 해야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2021.6. 보험료는 202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2021년 소득이 줄었어야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가입자는 크게 관련이 없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늦은 지역가입자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 현재 보험료는 2019년 소득인데요. 물론 이 때 소득이 적어서 국민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이의신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2021년 휴업이나 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이를 증빙하여 이의신청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된 소득보다 지금의 소득이 더 줄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므로 위의 서류를 첨부해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각 사유에 따른 보다 자세한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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