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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공보 제287호, 1194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 ○. ○.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아들 ㅇㅇㅇ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현재 ㅇㅇㅇ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 청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을 찾아가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는데 필요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8. 9. 11.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유의 요지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민등록법과는 달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언제든지 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과 달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 이혼하였지만 자식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0. 5. 4.,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즉, 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현재 법률이 헌법에 위반(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된다고 판시하고 개정되기 전 2021. 12. 31.까지는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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