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하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가능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로 기준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됨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간단히 인터넷으로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도 신청하면 고용보험 가입가능
자영업자는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6조의7(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라고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2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등 적용제외 업종일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신청 시에는 50인 미만이었다가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자영업자가 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여도 상관없지만 여기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예로 듭니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1.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의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해보면 세부민원 중에 자영업자 가입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클릭하여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작성하는 내용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기준보수액이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요.
기준보수액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수액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여기서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보수는 총 1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로 보험료율은 2.25%이므로 기준보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가 계산이 되며 기준보수액의 60%가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4.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한 뒤 접수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첨부파일중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보험료가 일할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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