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와 해지방법
TV 수신료 2,500원에서 3,840원으로
며칠 전 KBS에서 TV 수신료를 3,840원에서 일부 조정하여 인상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KBS 시청하지 않을 권리와 TV 수신료 강제 납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요즘은 유튜브 등이 TV를 대체하고 있어 TV를 보는 시간이 많이 줄고, 혹은 TV가 없는 집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TV수신료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TV 수신료란?
수신료의 이해
방송법 제64조에는 TV수신료 납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규정이 TV수신료 징수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방송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다.
2. 텔레비전 수상기는 등록할 필요가 있다.
(등록대수와 상관없이 가정용은 세대별 1대 수신료만 부과)
제38조(수상기의 등록)
①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의 범위>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수신료 면제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
그런데 방송법 제64조 하단의 규정을 보면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시각 혹은 청각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가정용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면제대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TV 수신료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텔레비전 수상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TV를 보유한 가정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TV수신료 감액제도
TV수신료 해지가 안된다면 감액제도 활용
보통 TV가 없다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액제도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져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법령에 따르면 수신료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을 감액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즉 1년을 납부하면 1개월의 수신료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감액신청 및 절차
감액을 원하는 시청자는 우선 선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납 신청은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나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선납 고지서를 별도 발행하게 되며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선납한 기간 중 전출입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TV수신료 해지 어떻게?
일단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해지하려고 하신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TV수신료는 전기고지서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방법
1.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접수(123) : 전기고지서에 TV수신료가 부과되는 주택 등이 가능합니다.
2. KBS수신료상담센터 전화 접수(1588-1801) : 관리비고지서에 수신료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직접 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시고 TV 미보유를 증명한 후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해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3. KBS홈페이지 메일 접수 : KBS회원가입 후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메일로 문의 접수 가능합니다.
https://office.kbs.co.kr/susin/
수신료/수신기술안내 | 수신료/수신기술안내
office.kbs.co.kr
TV수신료 해지를 접수하면 TV보유여부와 기타 몇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 끝나게 됩니다.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TV미설치기간에 수신료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환불은 한전에서, 그 이상의 금액은 KBS 수신료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V보유 여부에 대해 방문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추후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TV가 있다면 1년분의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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