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는 경찰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력 집중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지 못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함
-자치단체별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 검토 중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에는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주요내용을 보자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였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또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둡니다.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찰로서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중요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수행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의 36%인 4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합니다.
자치경찰제 내용
자치경찰제 시행
20201.7.1자로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되면서 경찰청은 아래처럼 조직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수사기능을 하는 조직은 모두 본부에 속하게 되었고,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담당관도 신설되었습니다.
과거 자치경찰은 제주도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시도 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밑으로 자치경찰대와 지구대, 파출소가 포함됩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신분의 차이가 생길 예정인데,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신분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제 궁금증
정치적 중립성과 예산 문제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이 있다보니 지역세력과 유착할 경우를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정치적 중립석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입불가라고는 써놨지만 솔직히 그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기는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도지사가 지휘는 못하더라도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이를 시도 경찰위원회가 추천 및 제정권을 통해 견제한다고 하지만 시도경찰위원회 구성을 보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5명 중 3명이 이미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치경찰과 지방권력간 유착이 있을 경우 수사는 국가경찰이 직접 수사한다고 하니 그나마 낫긴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경찰공무원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점이 자치경찰제의 경우도 자치단체마다 재정력이 달라 치안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인데요.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려도 많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자치경찰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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