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 확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행정 편의 확대된 두 가지
-분실만 인터넷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외사유도 인터넷으로 가능
-직접 방문수령해야 했던 통신판매업신고증 이제는 정부24로 인터넷으로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확대
과거에는 분실만 가능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분실, 훼손, 성명 변경 등입니다.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도 되지만 정부24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한 항목인데요. 다만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월 9일부터는 그 신청 사유가 확대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방문신청할 경우 수령방법에 대해서 등기우편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는 직접 수령만 가능하며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분실이나 훼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3. 12. 17., 2014. 12. 31.>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재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있는데요.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대부분이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부24에서 검색 후 신청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구청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
예전에 통신판매업자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수령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예 수령까지 인터넷으로 완료하는 내용의 시스템 개선이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사람은 정부24에서 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신고증이 출력됩니다. 세금은 위택스나 이택스 등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24에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할 때 방문수령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온라인 발급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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