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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만 34세까지만, 병역이행기간은 나이에서 마이너스 하면 된다.
2. 개인소득 75백만원과 가구소득기준 기준중위 180% 이하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3. 직전 3년 중 1번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가입불가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한 조건이 궁금하다면>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1. 연령 : 만19세~34세,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미산입되므로 만34세를 초과하여도 가입가능
2. 개인소득기준
1)총급여기준 6천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둘 다 적용
2)총급여기준 75백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미지급, 비과세만 적용
3)총급여기준 75백만원 초과 : 가입 불가
3. 가구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그런데 여기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가 약 370만원인데 이를 12개월로 곱하면 4,440만원 정도가 되므로 만약 총급여를 5천만원을 받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이 가입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인소득기준은 총급여기준이라고 하지만 가구소득기준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 같은데, 출시된 이후에나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가입제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소득심사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
-개인 및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시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23.7~8월 경) 전전년도(21년)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함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 재심사(가구소득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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