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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 예정

2. 가입대상은 청년(만19~34세), 개인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심사는 비대면으로 직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함


<청년도약계좌 사업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5년 만기로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특징인 상품입니다

 

그럼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준은 크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령은 청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 3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남자분들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기간에 따라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일 것입니다


소득기준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기준으로 나뉘어서 심사를 받는데요
개인소득은 총급여기준으로 최대 7500만원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만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정부기여금의 경우 개인소득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등적입니다

개인소득에 이어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가 약 207만원이므로 180%는 약 374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1인 가구 180% 소득기준이 5천만원이 안되는데 개인소득은 5천만원을 넘습니다
이 부분은 출시된 이후에 알겠지만 소득을 조금 다르게 평가하게 될 거라 예상됩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2년도 소득이지만 23년 7월이나 8월 경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인 2021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한데
이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6월 중에 출시될 것으로만 알려져있습니다


다만 출시되면 12월까지 상시접수를 받게 되며 심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가입 이후에도 매년마다 개인소득은 재심사를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유지해줍니다
그 사유로는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습니다
만약 그 외의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에서 취급예정인데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 대상입니다
다만 대구은행은 23년부터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5년 중 최초 3년은 고정금리이고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만약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이라면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6월 초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중복가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텐데요


정부는 이미 과거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나 중도해지 후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6월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면 취급은행 어플 등을 통해 비대면 심사를 신청하면 되는터라
크게 복잡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시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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