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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개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자 서비스로 2022년부터 시행중입니다.

 

(대상자)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 전문심리상담 3개월(10회) 실시(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 이내 연장 가능)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 사전사후
1
서비스제공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
8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연계
- 1

 

(가격)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라 A(회당 6만 원), B(회당 7만 원) 중 선택

 

본인부담금 10% 부담, 우선지원대상 1순위는 전액 지원

 

* (A)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 석사1)이 있는 자

 

** (B)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 심리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4, 석사3, 박사1)이 있는 자

 

(방식)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을 통해 의뢰된 대상자이용권 지급,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2022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따로 없으며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사전 사후검사를 포함하여 3개월 10회의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1회 6만원이고 B형은 1회 7만원으로 우선지원대상 1순위가 아닌 경우 자부담 10%까 발생합니다.

 

기존까지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을 읍면동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일단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찾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신청을 가보면 기타 항목에 청년마음건강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신청인 정보를 적게 됩니다. 휴대폰, 이메일, 통보방식 등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카드발급 정보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지원을 바우처 카드를 통해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카드가 있다면 발급신청을 미신청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유형 및 우선지원대상 여부룰 선택하게 됩니다. 서비스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A형과 B형이 있고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 1순위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를 증빙하는 첨부서류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마지막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까지 진행을 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된 것입니다. 이후 선정절차를 거쳐 통지가 오는데 선정이 되면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공기관은 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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