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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혹시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적립해주는 그야말로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는 정책인데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5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1 :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가구 대상
  • 희망키움통장2 :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계층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 청년저축계좌 :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15~39세)

 

자산형성지원사업 5개 중 2개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우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청년이 여기에 가입하여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최종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함께 받으려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합니다. 그간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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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도입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우선 5개의 사업으로 운영되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3개 사업으로 간소화된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로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하던 내일키움통장이 사라졌지만 이전에 가입대상이던 사람은 조건에 맞추어 희망저축1이나 희망저축2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1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희망저축2는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므로 과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던 사업이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되었는데요. 통합되었지만 소득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2년부터는 청년 중 기준중위 100% 이하의 소득이라면 가입이 가능해지는데 수급자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지원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외(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정부지원 10만원

즉 기준을 차상위냐 아니냐에 따라 나누었는데요. 차상위보다 이하라 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 외에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고, 차상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10만원으로 조금 적습니다. 게다가 차상위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연령이 만 34세로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3년 만기로 10만원씩 저축한다고 하면 차상위 초과 청년은 360만원을 추가로, 차상위 이하 청년은 1,080만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는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1, 2의 경우 4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에서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신청은 불가해 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만약 올해부터 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된다면 21년에 1만 8천여명을 지원한 것에 비해 지원규모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니 그 지원규모가 얼마나 확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준중위 100% 이하 소득자 청년이라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7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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