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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방문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보증서 및 보증료납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음

-신청 후 지급적합 부적합 통지는 최대 45일, 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됨


보증료 지원신청방법

일단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증상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총 세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해당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지는데 지원사업에서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이하라면 해당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 광역지자체라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미리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광역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세종, 충남인데 경기는 8월 4일부터, 인천은 8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광역시 중에는 대전과 광주 그리고 울산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서류를 같이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택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명의 통장 사본인데 혼인관계증명서는 미혼 기혼 상관없이 다 제출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서약서 작성을 시스템에서 입력하고 방문신청에서는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서류는 당연히 반환보증 가입을 증빙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액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만약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증빙서류란 계좌이체내역이나 납부완료 문자 등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액이 적혀있을 것이고 주택등기부등본에는 임대사업자 여부가 부기등기 되어있을 테니 이를 확인하는데 필요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만약 내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아니라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사실증명 중 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일 경우 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 등 그외 소득은 소득금액의 합계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을 다시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역지자체별 신청사이트 및 심사

서울이나 대구처럼 별도의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 세종시나 충남처럼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통지는 신청 후 30일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45일까지 연장되며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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