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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법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청년가구와 원가구 등 가구원 구성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청년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여기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이러한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와 모를 합친 가구를 뜻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따라서 청년가구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함께 사는 가족인데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산다면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를 포함하여 직계존속인 부모를 합친 개념인데 부모가 모두 생존해있다면 최소 3인부터 시작하며, 청년가구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❶ 30세 이상 :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지원사업 신청은 신청년도 기준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한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아닌 청년가구 단독으로 판단하게 되며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아래와 같아야 한다.

 

 

 

지원대상 심사 시 청년가구만 보는 경우

 

원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등록이 되지만 혼인 후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제외 된다. 혼인의 경우 원가구를 보지 않으므로 청년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재산을 판정한다.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미혼부모의 경우에도 청년가구만 판단하게 되는데 미혼부모는 자녀가 있으므로 이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이 되며 원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 보통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예외가 한 가지 있다. 바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 1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따로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보지 않는다.

 

만약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라면 공동명의 계약 시에는 둘 다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는 각각 1인 가구로 산정하여 판단하게 된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 모두 보는 경우

 

 

30세 미만, 미혼,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의 청년가구라면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된다. 따라서 청년가구가 혼자이고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있다면 기본적으로 청년가구 1인 가구에 부모님 2인을 합쳐 원가구는 3인 가구가 기준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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