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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받기 위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청년가구 1인 가구 기준 133만원 2인가구 기준 220만원 3인가구 282만원 4인가구 343만원이며, 원가구는 1인 가구 기준 222만원 2인 가구 기준 368만원 3인 가구 기준 471만원 4인 가구 기준 572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배당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성 급여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소득항목별 합산 금액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30%를 제외

 

그리고 근로사업소득공제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150만원이라면 원래는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데 여기서 30%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평가되는 소득은 105만원에 불과하여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시 소득조사 및 확인방법

청년월세지원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1 근로소득中 상시근로소득
● 정의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산정내용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②‑2 고용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확인방법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 평균보수월액
②-1 산재보험 월평균보수액
②-2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 소관 사업장 확인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❶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 기준소득월액 확인
❷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 국세청 종합소득중 근로소득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근로소득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
※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2 사업소득中 기타사업소득
● 정의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산정내용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사업소득

 

3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정의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 산정내용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임대소득

2. 이자소득
● 정의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이자·배당소득
● 산정내용 : 이자·배당소득 / 12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이자·배당소득

 

4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
● 정의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 산정내용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 확인방법 : 전월 수령한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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