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신혼Ⅱ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상향 등
1.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
2.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조건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3. 2021년 변화사항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
-즉 혼인가구는 무조건 입주가능하며 소득요건도 120%, 맞벌이 140%로 확대.
-1인 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기준을 완화.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가능.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부담 없이 마음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무제한(기존 9회)으로 확대.
4. 유형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 14,500호.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으로 수준.
-최장 6년 간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I유형 10,000호 II유형 5,000호.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
-신혼부부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가 가능.
-신혼부부 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가 가능.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1,500호.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입주순위는 ①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②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이 가능.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일반 13,000호, 고령자 1,000호.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가 가능.
-모집일정
'세상의 변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0210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0) | 2021.02.11 |
---|---|
210209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세급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0) | 2021.02.10 |
210208 도어락(전자도어락, 스마트도어락, 디지털도어락) 품질정보 비교 한국소비자원 자료 (0) | 2021.02.09 |
210202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 시행 (0) | 2021.02.08 |
210205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회의결과 (0) | 2021.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