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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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청년자산형성 지원 등

 

2021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가구별 총소득기준 200만원씩 상향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까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하여 다음해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

-청년형 장기펀드로 국내상장주식 40% 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청년희망적금 연납입액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비과세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가능 소득기준 완화 및 적용기간 연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상향

 

2021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됩니다. 현재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기준이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아래처럼 변경됩니다.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됩니다. 원래 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은 1회로 받는 것과 달리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받고 또 한번 정산절차를 거쳤는데요.

 

즉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근로에 대한 것을 다음해 5월에 신청하고 8~9월 경에 받았는데, 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년도 상반기 분에 대해 하반기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하반기 분에 대해 다음해 상반기에 신청하고 6월에 받은 뒤 9월에 정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산시기가 단축되어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다음해 6월에 정산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예전에는 가구원의 범위를 파악할 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포함했지만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배우자 쪽 포함)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차계약서 금액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신설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적용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만19세~34세 청년 중 총 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펀드 운용을 국내 상장주식에 40%이상 투자할 경우여야 합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 납입액 600만원에 한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이 완화되며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를 23년까지로 늘렸습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총급여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3,600만원까지로, 종합소득금액을 2천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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