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하는 법(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부양가족 공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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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1.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①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회사에서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않으니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금액이없는경우에도 예상세액계산하기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액을입력할 수 있으며, 근무처 선택 목록에서 해당없음을 선택하고총급여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작성했던 공제신고서를 조회하려면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하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후 확인

○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수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여기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에만 추가되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추가공제도 동일)


○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일 경우에는 해당없으므로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화면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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