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1 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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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선정된 후에 집을 계약하는 제도임
대전광역시 청년의 경우 9,500만원

 

 

2. 신혼부부 전세임대 내용 I유형 9,000호 / II유형 5,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유형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394만 원(‘20),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3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전세지원금의 5%입주자 부담 보증금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1~2%)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4천만 원, 광역시 16천만 원, 지방 1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전세지원금의 20%입주자 부담 보증금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1~2%)월임대료로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여 유자녀 가구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3. 청년 전세임대내용 10,500호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2천만 원, 광역시 95백만 원, 지방 85백만 원 한도 지원한다.

 

입주자100만원(2순위 200만원)입주자 부담 보증금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1~2%)월임대료로 부담한다.

 

ㅇ 다만, 1순위 입주자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 주거비 부담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4. 다자녀 2,500호 일반 10,000호 고령자 4,000호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4인 가구 기준 436만 원(‘20),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

 

ㅇ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순위, 그 외의 가구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수도권 기준 최대 13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백만 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 () 3자녀 - 155백만 원, 4자녀 - 175백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입주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1~2%)를 부담한다.

 

ㅇ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최저소득계층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2인 가구 219만 원, 3인 가구 281만 원(‘20)

** 총자산 200백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20)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지방 6천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전세지원금의 5%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1~2%)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ㅇ 한편,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최저소득계층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4. 전세임대 모집신청 관련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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